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한국 법률은 바로 외국환 거래법 입니다.
이 외국환 거래법을 뒷받침 해주는 시행령과 행정규칙들로 1)외국환거래법시행령, 2)외국환거래규정, 3)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 4)외국환감독업무시행 세칙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만 달러 이상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관련 규정을 필히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직접 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대차(cash loan)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 지정 및 신고 의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내는 금액이 $5,000 이상인지, $5,000이하인지에 따라서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느냐 미지정하느냐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1. 거래 외국환 은행 제도
거래 외국환 은행이란 외국환거래 규정 제 10-11조에서 규정한 제도로서 송금 한도 및 사후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건당 $5,000 초과 송금을 하려면 반드시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2. 거래 외국환 은행 미지정 송금 (건당 $5,000 이하)
건당 $5,000 이하 해외 송금은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송금할수 있습니다만 연간 $10,000 초과 시에는 송금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며, 해외 송금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연간 누적 5만불 까지만 가능합니다.
3.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 송금 (건당 $5,000 초과)
건당 5,000달러 초과 송금을 하려면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항목으로 송금할 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선택할수 있는 해외 송금 항목에는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해외 유학생 체재자 송금, 해외 이주비 송금, 해외 부동산 취득, 재외 동포 국내 재산 반출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건당 $5,000를 초과해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송금할 때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한국 거주자만 선택할 수 있으며(시민권자, 한국 비거주자는 불가), 연간 누적 $50,000까지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러 이상 송금시에는 관련규정을 필히 체크해보십시오.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송금이라면,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시 단계별로 신고 의무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동산 가액의 2% (최저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주택을 30만 달러에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6,000달러 (한화 600-7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부동산 취득을 위해 자금을 송금한다면 본인의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해외 송금 없이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이나 자금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 거주자인 경우 취득한 해외 부동산을 한국은행(2년 미만 주거 목적) 또는 외국환 은행(2년 이상 주거 목적 또는 투자 목적)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한국)비거주자에 해당, 유학생이거나 취업비자로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한국)거주자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르면 1)2년 이상 해외에 체제하거나 2)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증여세) 세금 검토
해외에 큰 금액을 송금할 때는 증여세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직계 존속인 경우 10년 누적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친인척 1천만원(형제, 자매 포함)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영주권자 등)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비율은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억을 증여했다면 1억에 대해서는 10%가 적용되고, 3억은 나머지 20%가 적용되는 겁니다.
( 1억 x 10% ) + ( 3억 x 20% ) = 7,000만원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 자매,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 금액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동안 누적된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자 | 수증자 | 증여공제액 |
본인 | 배우자 | 6억 |
직계 존속 | 5천만원 | |
직계 비속 | 5천만원 | |
미성년자 (직계) | 2천만원 | |
기타 친족 (형제 자매 등) | 1천만원 |
예를 들어 자녀에게 2010년 이전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2020년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실행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인거죠.
비거주자 한국 증여세 (영주권자 등)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해외 송금이나 가족간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는 증여세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는 줄 알고 돈을 보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IRS 보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10만 달러 이상 증여성 송금을 받는 경우 IRS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세금 보고 시 Form 3520 Part IV로 보고하며, 미신고시 증여세의 5~25% 까지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였습니다.